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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신여권
    대한민국 신여권

     

     

    올해 7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휴가 일정이 여유로우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부터 여권을 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 더불어 여권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권 발급 비용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사실 여권 발급비용에는 발급 수수료 외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권 발급비용이 인하된다는 소식은 바로 이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하겠다는 말인데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현재 발급가능한 우리나라 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단수는 1년 이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여권이고, 복수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복수여권은 사증면수, 즉 비자를 찍을 수 있는 페이지 수에 따라 58면, 26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교류기여금 인하가 결정되면서 발급비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발급비용 (인하 전) 발급비용 (인하 후)
    복수 10년 58면 53,000원 50,000원
    26면 50,000원 47,000원
    단수 1년 이내   20,000원 15,000원

     

    복수 여권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었고, 단수 여권은 면제가 적용되어 각 3,000원, 5,000원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여권 발급 비용 외에도 우리가 항공권을 결제하면 항공 운송료 외 각종 TAX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공항 사용료라는 요금 내역을 살펴보시면 한국 출발세금이 약 23,000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출발 세금을 다시 자세히 보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여행에 각종 부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이 중에서 출국납부금이라는 것이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비용인데, 10,000원이에요. 이 비용이 여권 발급 비용과 마찬가지로 이번 2024년 7월 1일부로 3,000원 인하되어 항공권 가격도 3천원 저렴해진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3천원이라도 저렴해진다니 기분은 좋네요 ㅎㅎ

     

    또한 이 출국납부금의 면제대상이 기존에는 만 2세 미만이었는데 만 12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비용 (인하 전) 비용 (인하 후)
    출국납부금 10,000원 7,000원
    면제대상 만 2세 미만 만 12세 미만

     

     

    여권 인터넷 신청 방법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여권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코로나 종식 후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때 만료된 여권을 인터넷으로 재발급하였답니다.

     

    원래는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주일 정도 기다린 후에 다시 직접 수령하러 가야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한 번만 방문하면 되니 매우 편해진 것이죠.

     

    하지만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분이라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으신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정부24'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에 따라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권 사진 규정

    만약 여권을 처음 발급받으시거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사진을 찍으려는 분들은 늘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여권 사진 규정이죠. 이번 기회에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사진 편집 기능(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형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음
    •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는 3.2~3.6cm 이내여야 함
    •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여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 안경 빛 반사, 눈동자에 빛 반사로 인한 모양 변형이 표현되면 안됨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온라인 신청시 가로 413 px X 세로 531 px 권장
    • 지나치게 밝거나 한 쪽만 비추는 조명으로 본래의 피부색을 왜곡하면 안됨
    • 치아가 보이면 안되고 입을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는 무표정 사진

     

    이상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소식과 여권 인터넷 신청, 여권 사진 규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저렴해진 여권으로 올 여름 휴가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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