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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로 인해 병의원 방문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챙겨다녀야 하는데요. 편리하게 모바일로 발급받아 제시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환자를 착오 진료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고 하니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배포한 제도 설명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by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병원 갈때 건강보험증을 챙겨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신분증을 챙겨다녀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로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꼭 미리 준비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소개 영상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여권도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셨을텐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번거로우니 가능하면 다른 인정된 신분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 신분증 중 어떤 경우에도 사진으로 촬영한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위해 본인확인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한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법에서 정한' 대리처방이 허용되는 경우
    • 비급여 진료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하여 앱을 설치해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방법

     

    2. 앱을 실행하고 본인확인을 진행해주세요.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만 가능하며,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간편인증을 지원하지 않아요. PASS앱이 없으면 문자(SMS) 인증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데 아이폰 화면에서는 현재 휴대폰 인증만 지원되는 것 같아요.

     

     

    3. 본인 인증 후 로그인 방법을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스마트폰에 등록된 패턴, 지문, 얼굴 등의 생체인증도 가능해요.

     

     

    4. 병의원 방문 시 휴대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하면 뜨는 QR코드를 접수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무인접수기기(키오스크)에서 접수할 경우에는 인식 부분을 찾아 가까이 대 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만약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신분증도 없는데다 스마트폰도 미처 못 챙기거나, 배터리가 없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럴 때는 우선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결제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다시 병원에 방문하면 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니 고의가 아니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부24,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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